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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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63
의견제출자 이성훈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직접운송제,최소운송실적,실적신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위 법은 아주 이상적인 법이지만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차량은 위수탁 차주입니다. 대기업 조차도 90%이상이 위수탁 차주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영을 하라고 했지만 실패 했었고 그 후 지금까지 대부부 위수탁 차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화물 운송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 스케쥴이 있어서 미리 배차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화물업의 특성상 매우 불특정하게 일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보는 이법의 취지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개인 사업자인 차주 분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차주 분들께 혜택이 돌아 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에는 물량이 많은 대기업에서 차주를 모집해 바로 배차를 받는 다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 우리같은 영세한 운수사업자는 모두 사라지면 대기업 독점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독점이 되면 그 뒤는 굳이 말안해도 아실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