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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74
의견제출자 류재철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사항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것 같으며 저와 같은 영세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제 11조의2,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4, 1항을 2015년부터 시행한다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동 법의 시행 후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법인에 대한 허가취소가 되면 법인에 소속된 위, 수탁 차주인 소 사장들은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2. 법인 사업자, 위, 수탁자 모두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3. 벌급 50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한다면 순수익이 500만원 미달 업체는 무슨 수로 법인 회사를 유지 시키게 되는 겁니까? 4. 최소 운송의무 및 직접 운송 의무 위반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허가를 모두 취소하면 망하는 업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총량제로 운영중인 허가권을 대기업으로 흡수시키면,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고로 이 법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929192210_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건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