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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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0
의견제출자 박재환 등록일자 2014.09.30
제목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 2
내용 저는 위탁경영을 주로하는 운수법인으로서 영세차주들의 적법한 사업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영세한 차주들의 보험료도 대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행정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수회사가 없으면 그 차주들은 최악의 경우 무보험으로 다닐수 밖에 없으며 위탁경영이라고는 하나 차주들의 위반사항에 따른 범칙금등은 마치 인질과도 같이 운수법인에서 모조리 책임지고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적어도 위탁경영을 주로하는 운수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물류하고는 무관하게 운수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물류량에 위탁경영을 주로하는 운수법인까지 자기물류를 확보하라는 발상은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탁경영을 주로하는 운수법인들의 역활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운송제등의 개정법안을 전면취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