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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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7
의견제출자 고순신 등록일자 2014.10.04
제목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안 중 인근주택 가격의 85% 구간만 의무 거주 개선이 없음은 불평공함
내용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보급하는 주택으로 주택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주택가격의 60%~70%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전매도 않되고 의무거주 기간도 있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만 재산권에 대한 이중적 제약을 두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공공주택은 택지 조성원가로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므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분양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폐지하거나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하며 거주의무 기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 이전에 자유가 있는 것 아닌 가요. 국민의 주거 이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않되네요. 끝으로 공공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개정(안)중 주변시세 85%이상 주택만 1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을 않하시는 것은 3중제한으로 가장 소외되는 공공주택구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