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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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9
의견제출자 임종택 등록일자 2014.10.07
제목 보금자리 분양가 85%이상 의무거주 기간 폐지 요청
내용 보금자리중에서 85% 미만은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반면에 의무거주 완화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85%이상은 시세와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으면서 의무거주기간 완화를 안해주면 역차별 아닌가요?.. 같은 십년이상 청약저축 가입자인데 누구는 싸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의무거주를 완화해주고 누구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다 못해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이라도 단축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