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616
의견제출자 김용배 등록일자 2014.10.12
제목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입주시점에 해제바랍니다.
내용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양성화 등을 위해 시행중인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입주시점에서는 완전히 해제하기를 바랍니다.
최초 분양일 부터 입주시점 까지 통상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과도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주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민은 중산층이나 자산가 처럼 여유자금을 모아놓고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전매제한을 해제하더라도 투기과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투기 목적의 떳다방등 핫머니는 2년이상 자금을 분양아파트에 묶어놓지 않고 대부분 2~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단타 매매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공주택 전매를 4년간이나
지나치게 길게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민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전매제한기간이 서민의 정상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