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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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22
의견제출자 라상현 등록일자 2014.10.16
제목 국토 교통부 2014.9.17. 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관련 의견
내용 1. 이번에 입법 예고한 주 내용은 14종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편익시설은 주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2. 현재 14종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 군계획시설의 체육시설 용지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시설 면적의 최소 20%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20%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되는 기대를 할 수 없으며, 이미 30%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운동시설은 ‘도시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주용도를 유지하는 기준인 50%미만으로 편익시설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