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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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28
의견제출자 최석기 등록일자 2014.10.20
제목 보금자리지구 85%초과 구간에도 의무거주 폐지 요청드립니다.
내용 85%초과 100%미만인 공공주택에만 실질적 불이익이 가는 불공평한 제도라 생각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거주의무기간의 불평등에 우리의 거주자유권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