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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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32
의견제출자 유영진 등록일자 2014.10.21
제목 과도한 전매제한 폐지
내용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로서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시세 85% 초과(특히 100% 초과는 더 더욱)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은 입법 예고된 기준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분양일로부터 입주시까지는 약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상 인근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로 분양된 공공아파트 수분양자는 3년 이라는 시간동안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프리미엄보다는 시세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과도한 프리미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전매제한의 제도는 상당성과 균형성,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프리미엄 혹은 분양가 수준의 매매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상당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함을 물론 이고 매매가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점 꼭 혜아려 정책을 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