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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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35
의견제출자 최용재 등록일자 2014.10.24
제목 주택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5%이상인 공공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폐지 요청
내용 저번 9월 17일 입법예고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주택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1년으로 변동없이 입법예고하는 것은 다른 시세차익

이 더많이 나는 70%, 85%미만 입주자들(모두 1~2년 감축)과 형평성에서 너무 맞지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사항은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중대형 평형은 거주의무기간이 없어지고 소형평형일수록 거주의무

기간이 변경없이 1년으로 입법예고되어 거주의무기간의 불평등에 우리의 거주자유권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

고 생각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의 규제완화가 취지라면 형평성과 국민의 평등을 감안하여 주변시세의 85%이상인 공

공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1년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