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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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36
의견제출자 남쪽바다 등록일자 2014.10.24
제목 85%초과는 다 같이 의무거주기간 없애주세요
내용 애초에 85% 초과 구간은 하나였던 것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85~100, 100초과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주변시세대비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아서 수분양자 당사자는 본인 아파트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특정 단지는 평형별로 분양가가 낮은 평형에는 붙박이장 등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분양 되었습니다. 그 옵션을 다 설치하면 사실상 평형별 분양가가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시세대비 분양가만 가지고 전매제한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 신설 없이, 의무거주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