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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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59
의견제출자 안완수 등록일자 2014.12.03
제목 국민들의 세부담과 양도세 부과를 양산하며 법령을 위반하며 거래질서 파괴하는 졸속행정을 끝까지 하겠다는겁니까?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많은 언론과 수많은 설명으로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졸속행정으로 한다면,추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1가구 2주택 등 세법상의 문제,전세난 가중,결국은 건설사의 부도까지도 연속 발생가능한 엄청난 문제는 국토부는 책임져야합니다.
2.이미 2012년 경기도 도의회에서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지금은 보수)를 고정화 입법예고 한적이 있었는데도, 시,도조례로 할 주택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하는 없애야 국민들과의 분쟁이 없어집니다.
3.국민들과 중개사와의 분쟁을 더이상 야기하지 말아주시고,제발 현명한 판단으로 영세 골목상권에서 절규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