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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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61
의견제출자 김종래 등록일자 2014.12.03
제목 국토부의 이중성?
내용 12월 3일 문화일보 17면
"국토부 “렌터카 稅인상 반대… 업계 고사 우려” 제하 기사에서

특히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가는 사항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렌터카는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하고 보험가입 등 각종 규제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여기간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여객법 취지나 지방세법 체계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와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하였다.

오피스텔관련 세제와의 일관성 결여부분과
주택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수정안을 전격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