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991
의견제출자 양동희 등록일자 2015.01.20
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최소운송의무제 행정처분 관련
내용 수고하십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를 준비하던 中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현재 ’화물운송실적신고 시행지침 개정안’의 실적신고 관련 행정처분 규정에서는,"신고기간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위반행위 1회로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 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간 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관련하여 1건이든 1000건이든 1회로 본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1건만 위반해도 1회의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정 건수(數)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매분기 총 계약건수 혹은 매분기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1~3%)내의 위반사항까지는 오류의 여지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여 주고,이 이상의 비율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