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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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95
의견제출자 이하경 등록일자 2015.01.21
제목 시행예정인 법안에서 폐기물 운송 사업자는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내용 기업 업무의 비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과중의 이유로 폐기물 운수 사업자는 현 시행 규칙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상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Allbaro라는 시스템에 운행하는 차량, 실적, 폐기물 위탁량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사업은 특정 폐기물과 사업장에 지정된 차량이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Allbaro시스템 또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폐기물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운송사업자는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송 사업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차량등록 외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을 매일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폐기물 운송 사업자가 위 법에 제외되지 않는다면 같은 업무를 하루에 두 번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될 우려, 업무의 비효율화, 비생산적인 기업 운영 우려 등을 근거로 폐기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외되기를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