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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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4
의견제출자 남궁장대 등록일자 2015.04.09
제목 안 49조3제3항에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이런법안은 진작에 나왔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작사가 차를팔면 그에대한 사후관리도 해야합니다 이에해당하는겄은 소비자관리뿐아니라 자동차를정비하는 전문정비업자도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차량을 수리하러 꼭 제작사에만가야합니까? 소비자는 선택할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선 전문정비업자도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및 정비지침서데이터등 알아야할게 많습니다 직접적인 교육을통해서든 온라인을통해서든 직 간접적으로 정보를 오픈해서 나중에 소비자가 어느정비업소를가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