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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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15
의견제출자 박범진 등록일자 2015.04.15
제목 정비메뉴얼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정비업체 선택권을
내용 입법예고안 중<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문구를 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종 차량도 최종 판매한 날 부터 일정기한>을 정해 규정해야함. 일반정비업체는 신차 출시 후 3~4년이 지나야 입고됨. 아울러 이모밀라이저,리프레쉬,리프로그래밍 등을 일반정비업체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작사가 보안을 이유로 규제하고 독점함으로써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선택권이 제약되고 이로 인하여 정비공임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이 종식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