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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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2
의견제출자 이석종 등록일자 2015.04.1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 반대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조검토후 시공되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되어야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415214314_국토부건진법시행령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