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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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6
의견제출자 박비석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현장성을 간과하는 건진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 현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달리 얘기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이젠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책임 지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설계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설계 상황과 여건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장비, 중소 가시설업체의 공법 적용 등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의 시공전 구조검토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즉,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실효성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더 큰 것은 현장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진법에서 진행하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