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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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33
의견제출자 이재식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늦은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꼭 시행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내용 (안 제49조의3제3항 신설)
1) 제작사(수입차 등)가...
2) 제작자 등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글을 올리신 분들 내용들 모두 지금에 정비 업계의
현실 이구요
사실 조금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귀 기관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제작사의 정보 공유와 매뉴얼등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편의에 의해 이 법안을 추진 중이란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상기 법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제작사가 자원해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작사는 주5일 근무와 정비예약제로 적게는 3일 길게는 15일까지 미리예약을 해야하는 많은 애로를 격고 있다고 합니다. 그해 반해 일반 정비소는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부 정비소는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하시는데도 많습니다. 국민들은 자동차를 고치고 싶을 때 가장 편리하게 언제든지 주거지 가까운 정비소에서 고치고 싶은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정보공개와 부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격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상기법안을 꼭 시행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