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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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44
의견제출자 봉연종 등록일자 2015.04.17
제목 설계단계에서 거푸집,비계까지 구조계산하라는 건진법 48조5항 삭제요청
내용 의견 : 반대

가설구조물은 그야말로 목적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현장상황에 맞춰서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한다 하여도 Typical한 도면 및 여건만 반영되어질것이며

가설구조물의 자재, 부재 등의 종류와 제원은 너무나 다양하여
현장에서 수급이 용이하거나 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등으로
시공사에서 설게변경 하여야 할 사항이라서 설계단계에서 설계는 불피요한 작업이 될게 확실합니다.

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중이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따르면 목적 구조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도면을 간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