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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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01
의견제출자 손영진 등록일자 2015.04.20
제목 건진법 48조 5항 안 찬성
내용 건설산업의 산업철학이 선행단계에서 상품의 완성도를 요구한지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구미각국에서는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는 성장과정에서 분야별 성장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업역분리의 폐해로 인하여 생산단계에서 안전을 포함한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익집단가의 충돌과 저항으로 인하여 건설 설계 성능을 가져왔고 시공단계의 역량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은지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공법부터 비용및 공기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의 단초로 본법의 제정에 적극찬성한다.
첨부파일1 PDF 20150420192306_정책학회 제출 기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