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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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05
의견제출자 이석종 등록일자 2015.04.21
제목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일부 수정 의견
내용 검토의견
1.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현장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사감독자등이 판단하도록
2. 무자격자가 계산한 계산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실검토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전문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수정요망. 또한 계산서와 시공상세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요망
3.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수정요망
4.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부실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속한 기술사가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기술사가 공동책임지도록 요망
- 추가 요청 사항.
1.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비용을 시공상세도작성지침에 현실적으로 반영 요망
2.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검토하라는 48조5항은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요망.

(사)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서석구
첨부파일1 HWP 20150421190618_건진법_시행령_수정안(송부)_1504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