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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
의견제출자 김성수 등록일자 2008./0.6/
제목 현 입법예고의 숨어있는 문제...
내용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행정간소화, 지자체 현실여건 반영 사업시행 ..>등의 발제 취지는 아
주 좋아보입니다만, 실제 시행령 입법예고안 내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보
입니다.
앞의 다른 분도 이의제기하신 부분인데, [별표 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중 단독주택 대상지
에 대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
일 것>을 삭제하고 (2)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으로 한정 축소한 부분입니다.
첫째, 일단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목적은 도시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
여 서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조건을 만
족하는 일부 국민들이 재건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건
축을 할 수 없다’ ???. 지금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대상지의 삭제는 법 기본목적에 반하는 내용이라 생각되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약과 상통한다 판단
됩니다.
또한, 법제처를 통해 찾아보니 삭제예정인 대상조건(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은 2005년 5월개정되었던 내용이며 당시 어떤
취지로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으나, 3년만에 대상지를 갑자기 삭제한다는 것은 주관없고 일관성
없는 국가행정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상에 해당
대상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당수의 대상지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
라 판단됩니다. 입법에 앞서 해당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추후 상당한 문제
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적 미재로 남아있는 주택문제와 관계하여 볼때도,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의
축소/ 삭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더더욱 그럴싸한 입법예고 내용속에 숨겨서 국민들이 알지못하
게 입법통과되는 행위는 더더욱 옳지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행정조직에서의 입법예고 내용을 시시콜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적 다수에게 문제가 될만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국가 행정부
처의 홈페이지의 구석에서 한,두명의 의견수렴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사회 각개 각층의 전문
가들과 일반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현 입법 예고 내용 중, 단독주택 정비구역 대상지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
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의 삭제는 반대하며, 입법전 충분한
사회적 동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