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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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8
의견제출자 최상기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에 대하여
내용 1. 면적기준을 10,000에서 5,000M2로 낮추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
려 부족하다고 본다. 토지이용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이면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파
트를 허용해야지 거기다가 무슨 제한을 또 부치는가? 왜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가하나?

2. 노후도 변경은 절대 않된다. 나라의 법 바꾸는 것을 무슨 애기 기저귀 갈아 끼우듯이 수시로
바꾸려하나?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국민이 장래 계획을 세우며 장래 예측을 할 수 있겠나? 오
히려 노후도 조건을 완화하면 했지 강화하는 건 절대 않된다.

3.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 차원을 넘어 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들 사이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러한 나대지소유자들 에게도 재건축조합원자격과 입주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나대지를 조합원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데 이게 어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
가? 기왕 재건축을 허용하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사사건건 못하게만 해놓고 있으
니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4. 그리고 이거는 재건축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주들이 (집이 있건 없건) 땅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合이 20세대 이상의 경우라도 무조건 한채씩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자기 땅에 집을 지으면서 집을 가질수 없어 나가야 한다니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나? 재
건축도 가능한 못하게 막아 놓고 자기땅에 집지어도 못살게 해놓고? 한심하다.

5. 결론
규제는 가능한 단순하게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