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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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8
의견제출자 이근직 등록일자 2008./0.6/
제목 아니되오니다. 나으리.....
내용 금번 정비대상구역 기준변경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
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무분별한 단독주택의 재건축추진을 지양하면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법취지와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조항이라 판단됩
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시 단순히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이라고 단일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개정이전 법이 반영하고 있었던 최소한의 현실적인 고려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변경의 취지
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법이 제정되었을 때 고려되었던 취지와 근거가 왜 문제가
있으며 어째서 반드시 "노후도 2/3 이상"의 단일 기준만 적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특별히 금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