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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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
의견제출자 한영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내용 한결같은 바람으로 생활하는 주부입니다. 열악한 주택에 살면서도 재건축이 되면 안전하고 좋
은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바람으로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규제완화, 절
차축소, 층수제한완화 등의 말로 새희망을 주었지만, 어느새 관련부서에서는 이렇듯 강화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니 도대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이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살펴본다면 아무런 근거나, 설명없이 법
을 강화하며, 서민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텐데 ... 최소한의 위험한 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테...


TV나 각종 언론에서 정부는 재건축규제완화를 홍보하였는데, 현재보다 많은 조건을 완화해 국
민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은 하지않고 법을 더 강화해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행정에 힘들게 벌어
서 낸 세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건축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후도가 강화되는 법조항은 삭제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