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66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08./0.6/
제목 직접 나와서 보고, 느끼신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내용 말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진행을 빨리 하기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되
는 내용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재건축할때 5층이하
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말 때문에 진행중인 곳들 외에는 새로이 재건축 하기도 어
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건물은 사람이
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직접 나와서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뒤에 만들어주세요
20년도 안된 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쇳물이 나오는 집에서 더이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건데, 전체 3분의 2이상 노후건축물이 충족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에 충족되
지 않은 노후불량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을 감수하고서 그냥 그곳에 살
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 법이 제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그것을 주택의 다양화(아파트만 짓는것을 막겠다는 의도)만을
위해,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완화시키려면, 노후도를 3분의 2이상으로 높여서 재건축을 시
도도 못하게 막을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고제한을 없애서 수익을 위해 재건축을 하
는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살고싶어서 재건축을 하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재건축을 하려는 단독주택소유자가 모두 돈을 벌기위해 눈이 벌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 집에서 살기 어려워서, 수리하기엔 한두곳이 낡은게 아니라서, 혼자서 짓기엔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통해 좀더 안전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탁상공론으로 대충 만들어낸 법안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실정이 어떤지, 재건축을 해
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제대로 살핀뒤에 그것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