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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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0
의견제출자 정정희 등록일자 2008./0.6/
제목 개정안 제안이유/취지와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명해주세요!
내용 주택정비과는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런데 동 취지와 무관한 아니 오히려 취지에 역행하는 개정항목들도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함께 포함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비대상구역 기준변경은 단순히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신속화 문제가 아닌
재건축/정비사업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다름아닌 정비대상구역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이라고
단일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개정이전 법이 반영하고 있었던 최소한의 현실적인
고려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아래 어떤 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동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객관적인 근거와 취지,
그리고 이전 법이 제정되었을 때 고려되었던 취지와 근거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밝혀달라고 하신 그 분의 의견에 덧붙여

개정안 제안이유/취지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항목들은 설명하신 표현대로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이를 통한 활성화라는 취지가 맞다고 여겨집니다만,

단순히 재건축의 절차문제가 아닌 재건축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내용의 변경이
어떻게 아무런 설명없이 같은 취지로 포함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취지가 정당하다면 국민에게 그 의도를 떳떳히 밝히시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셔서 공감대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수였다면 재빨리 바로 잡으시면 어떨까요?
미국산 소고기식으로 처리하시지는 않으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