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43
의견제출자 이종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견서
내용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제출
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전화번호: 010-2688-5982
첨부파일1 HWP 20080703111829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