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4
의견제출자 윤용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내용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