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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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47
의견제출자 김병호 등록일자 2015.11.19
제목 개정취지가 형평성과 객관성이 없어서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사업자의 기술인력이나 시설 관련
1. 기술인력
기술자격요건이 교통안전공단 검사요원과 지정검사요원의 자격이 상이한지 묻고 싶고.
2. 검사시설
주위 환경이 다를수 있지만 차량을 검사할수 있는 기기나 시설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3. 사고는 스스로 의한 것도 있지만, 상대차량에 의한 사고로 가 대량 인명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승합차량의 스스로에 의한 피해에 에 해당되는지,
예를들면 대형 화물차량이 사업용대형승합차량을 추돌하여 승합차량의 탑승객이 피해를 볼수있다.
이를때 대형 화물 차량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할것인지

근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검 할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검사의 2원화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보이며, 부실검사가 왜 지정검사소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근거 없는 편향적인 사고는 전체 지정검사소 검사요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