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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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9
의견제출자 오경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국정업무의 막중한 책임과 자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담당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을 먼저 전합니다.
제101조(보고및 검사) ①항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
으로부터 삼중감독을 받게되며 국회,감사원,재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
첩되는 감독,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이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해당 관청의 업무에 가중
만 줄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
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뜩이나 어두운 정국 상황에서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