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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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3
의견제출자 김호경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국토부에서 개정 취지에 맞는 진정한 리모델링활성화가 맞나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이라 하였는데,이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 생깁니다. 내력벽을 철거하고나서도 기존 안전진단등급을 유지하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또한 다른 의미로는 수직증축 등급이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평증측도 허용 불가의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데 수직증축을 위한 안전진단평가에서 왜 수평증축에관한 부분까지 불허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구는 결국 안전진단강화를 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가 아닌 리모델링 자체를 규제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수직증축안전진단 평가등급을 유지하면 안전한가요?
구조보강설계를 잘해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국토부는 행위허가기준제시를 통한 보강설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또는 기준마련으로 리모델링활성화가 개정 취지가 아니였는지 되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