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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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4
의견제출자 윤재원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리모델링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도 중단시키는 개정안!
내용 이미 평가 B등급 이상 1차 안전진단이 통과된 수직증축 가능 단지로서 우리 단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설계자를 선정하여 2bay에서 3bay로 만드는 설계를 이미 마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및 시공사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이 안되면 리모델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사용한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또한 그 보다 더 리모델링후 새아파트에 살 희망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참고 살아온 주민들의 세월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네요...


※ 글자수가 제한되어 의견을 추가하여 첨부하였네요.
첨부파일1 HWP 20160215101147_주택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서(제출자_윤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