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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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5
의견제출자 구정화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 오히려 절망적이네요.
내용 본인은 분당 느티마을 4단지에 거주하는 소유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소식을 대환영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래의 개정취지인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철거를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아닌 “수직증축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 할 수 있도록 추가허용” 이라는 말은 결국 세대 간 내력벽은 범위 내에서 철거해도 좋다. 그러나 행위허가 기준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서 더 안전한 건물을 짓게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해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전 진단기준만 강화가 되어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즘의 아파트 평면은 20평형대에서도 3~4bay의 형태의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글자수가 제한이 되어있어 첨부파일 올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반영해주세요.
첨부파일1 HWP 20160212190104_주택법시행령 리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