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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0
의견제출자 박태운 등록일자 2016.02.13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조건부) 적극 지지를 하며 특히 1기 신도시의 주택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0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 내력벽 철거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유지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내력벽 철거와 함께 당연히 보수, 보강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철거,보수,보강을 포함한 내력벽 조정(보수, 보강 포함)을 고려한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의 취지가 실질적인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력벽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안전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내력벽 조정(철거, 보수, 보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