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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4
의견제출자 황영섭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 제출건
내용 안녕하세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1.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를 내력벽 조정, 강화로 변경 요청함
-> 왜 철거라는 말이 나오나요? 철거가 아닌 조정, 강화하여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2. 안전진단 절차를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 후 추진해야 함
-> 조합 설립도 없이 안전진단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3. 안정성 검토는 민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가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정하지 않음
-> 재건축에 비해 몇십배 어렵게 규제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4. 내력벽 조정에 의한 세대 통합 안정성 검토는 구조보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5. 내력벽 철거량 규제 금지
-> 내력벽 보강이나 조정없이 무슨 수로 bay 확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6. 별표3의 7 항목 변경 요청
->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