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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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9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주택법 시행령 중 일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정말 맞습니까!?
내용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도 관련 주택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 기쁜 마음으로 느티마을3단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법 시행 개정안 중 일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바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인데 내력벽 보강없이 기존 수준의 평가등급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내력벽 위치 이동(철거 후 보강) 리모델링의 경우 진행 전 평가등급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틀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될 것이 뻔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맞는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계약한 저부터 의문이 듭니다.
부디 리모델링 통해 안전한 단지, 살기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