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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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0
의견제출자 이동혁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리모델링 입법 관련 의견
내용 느티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수돗물 녹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근처로 이사해 아파트 리모델링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불편없이 지낼수 있는 아파트로 바뀐후
다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듭니다.
내력벽 보수보강 조정이 내력벽 철거라는 표현으로 되어있어
관련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무작정 반대댓글만 달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절차도 지금같이 조합 설립된 후 추진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안전성 검토도 건설기술연구원 등에만 한정하면 안됩니다.
내력벽 조정에 의한 세대통합 안전성 검토도 구조보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력벽 철거량을 규제하면 주민이 원하는 구조로 리모델링이 불가합니다.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등으로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