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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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5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현재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중단시키는 개정안!!!
내용 1. 내력벽 철거관련사항
- 용어는 내력벽 조정을 통한 보수/보강 으로 수정이 필요 ->건물철거로 오해..
- 내력벽 조정에 의한 세대통합 안전성 검토는 구조보강이 당연히 포함되야 할것입니다. -> 구조보강을 해야 내력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게 당연한 것아닙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력벽 철거하고 전과 같은 강도의 구조가 유지될거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현재 추진중인 법안내용을 적용하면 2bay에서 3bay로 내력벽 철거하여 확장은 허가한다.. 단 보강하지말고.. 이런문제가 발생합니다.)
- 수정요구사항 :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수정안될시에는 현재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 전면 중단해야할듯...)
2. 안전진단 절차는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후 추진해야합니다.
3.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연구기관이 인허가권자도 아닌데 민간에서 책임지도 할 방법이 많을텐데 .. 재건축에 비해 어렵게 규제를 만든다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