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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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62
의견제출자 권은선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주택법 시행령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어렵게 되어 상위법인 주택법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 별호3에 다항을 보면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0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력벽 철거후에 안전을 위해 구조 보강없이 리모델링이 진행 되는 경우는 없는데 단순 내력벽 철거후 평가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은 한발로 서서 두발로 선 만큼 오래견딜 수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니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게
내력벽 철거는 안전을 위해 내력벽 구조보강후 안전등급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