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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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2
의견제출자 정성훈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개정령 일부
내용 수직증축 가능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내벽력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내벽력 일부 철거 후 보강보수에 대한 아무런 단서/내용 없이 단지 내벽력 일부 철거 후 보강보수도 없이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애기인가요? 내벽력 일부 철거후 어떻게 보강보수 없이 수직증축 가능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벽력 일부 제거를 입법화, 공론화 할때는 당연히 보강보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정령에 넣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리모델링 관련 현장, 관련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벽력 철거에만 중점을 두니 아무도 모르는 일반사람들도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벽력 철거가 아닌 보강보수 후 내벽력 일부 철거후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