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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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3
의견제출자 박기석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주택법시행령개정중 내력벽철거 허용의 모순
내용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환영할사안이나 내용중 벌표3의 7 다항의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법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의 문구는 리모델링 허가기준 개정으로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원천적으로 할 수없도록 만드는 조항이라 할수있음
법제42조의 3은 현건물상태에서 증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기준이지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한후의 안전진단기준이 될수없음은 삼척동자도 상식적으로 알수있는것이라 사료됨(예를 들어 추운날씨 영하 10도에서 털옷을 입힌다음 영하13도에서도 견딜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옷을 다벗기고 견딜수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수준임)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한후의 등급기준은 보강공사를 통하여 기준에 들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력별철거후 보강을 통한 등급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개정되어야 진정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도 걸맞으며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