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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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75
의견제출자 주지윤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법을 개정해 주세요
내용 입법예고 된 대로라면 안전진단 신청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계 및 구조계산을 수없이 해본 후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었는데,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검토이후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니 법의 취지와는 맞지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간절히 원합니다.새로 리모델링한 안전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의 안전이 건물의 안전성만 해당되는 건가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배관에 낀 녹들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독한 많은 약제들 이야말로 소리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