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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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2
의견제출자 홍순권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내력벽 조정하고나서 안전진단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용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력벽 조정하고나서, 안전진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