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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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5
의견제출자 신정부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리모델링 개정(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개정 예고한 본 건에 대해 재검토 및 수정요청드립니다.
- [내력벽의 일부 철거로 인한 보수보강후에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진단은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 후 추진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도 안했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할 구심도 없는데 주민들이 번거로운 안전진단에 동의하겠습니까? 예산은 어쩌구요?
-안전성의 검토는 왜 국가연구기관에서만 합니까? 그들이 무슨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감노라 배놔라...이게 무슨 활성화대책입니까?
-내력벽 조정에 의한 세대통합 안전성 검토는 구조보강이 당연히 포함되야 하고
-내력벽 철거량을 규제하면 2bay가 3bay로 리모델리이 될까요? 국가연구기관에서 평면을 제시해주던가요.

상위법인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부 수정하고 최하위 지침에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모든것을 못하게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도대체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셔서 이번 개정예고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