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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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4
의견제출자 정찬모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내력벽 보강
내용 안전진단에 내력벽 철거를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행정으로는 규제를 풀고 법령으로는 규제를 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행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내력벽 철거는 보수, 보강을 전제로 해야지 보수,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등급을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