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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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5
의견제출자 이동우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청
내용 금번 주택법 시행령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건에 대한 하기 내용을 개정 요청을 합니다.

1.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법 제42조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등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것"으로 한다.

본 내용은 규제를 위한 탁상 행정의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력벽을 철거 또는 조정 했을 경우 보강을 통해 가능 등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나와야 현실적인 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80년대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 보강에 검증을 충분히 할것이니 불필요한 규제로 리모델링 활성화에 찬물을 붓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 쪽 의견만 듣지 말고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철페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역행하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