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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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96
의견제출자 이삭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 현행과 같이 1차 안전진단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도 현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새로운 규정, 규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진단에 내력벽 철거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보수, 보강없이 무슨 방법으로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합설립전에 안전성검토, 내력벽 철거를 검토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을 만들고 설명회를 하려면 리모델링 예상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안전성과 보수, 보강 비용은 조합에서 비용에 맞춰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보강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삼가해 주었으면 합니다.